"대출 증가율 4%대 목표"…차주단위 DSR, 2023년 전면시행 [가계부채 관리방안]

김보미 기자

입력 2021-04-29 14:31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 내년까지 4%대로 낮추고, 차주단위 DSR도 2023년 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자료를 내고, "20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가 지난해부터 다시 빠른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 신용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매년 감소세를 그리가 지난해 7.9%로 다시 올라섰다.

당국은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도 빠르다"면서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019년 95.2%에서 2020년 102.8% 일 때 미국이 74.7%→78.8%, 영국이 84.0%→91.4%, 프랑스가 60.9%→68.0%, 홍콩이 81.1%→86.4%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 19 이전 수준, 4%대로 돌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도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액과 소득을 따져,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와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이다.
당국은 이를 내년 7월에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그리고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총 대출액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을 합한 금액이지만,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한도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대출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차주별 DSR을 전면 시행할 경우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들이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해 소득세 납부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활용해 소득을 인정하는 방법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DSR 산정 시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도 정비된다.
현재 원리금분할상환대출과 같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실제 만기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10년 만기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가 7년, 내년 7월부터 5년으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가 약 52개월 수준인만큼, 만기 4~5년 적용이 현실에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시범운용기간으로 부여된다.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역시 확충될 전망이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7월 중 세부적인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 마련 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 40년 초장기 모지기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신혼부부가 대상인데, 금융당국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청년층이 초기 목돈 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과 초장기모기지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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