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나라네" 장제원 아들 노엘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

입력 2021-04-29 14:32  


경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을 폭행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검은 장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20·본명 장용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장씨와 장씨 지인 1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 등은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경찰은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살펴본 결과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노엘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그는 `폭행: 공소권 없음`이라고 적힌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2주 전에 검찰 송치됐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는데 내 앨범 발매 하루 전에 뉴스 기사를 푼다? 참 재밌는 나라네요`라고 적었다.
노엘은 2017년 Mnet `고등래퍼`에서 얼굴을 알렸으나 출연 당시 성매매 시도 논란으로 중도 하차하는 등 구설에 오른바 있다. 2019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잦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엘은 최근 1인 레이블을 설립하고 활동재개를 알렸다. 이날 오후 6시 새 EP 앨범 `21` S/S`를 발매한다.
노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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