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쓰면 아이디 공개"…인터넷 준실명제 찬반 팽팽

입력 2021-05-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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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악성 댓글 피해를 근절하고자 이른바 `인터넷 준 실명제`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네이버·다음 등 포털은 물론 대형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리서치의 지난해 11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조사 대상 80%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9%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은 악성 댓글 감소 효과가 낮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등을 이유로 인터넷 준실명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아이디만 공개하더라도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네이버·다음은 대부분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댓글이 달리고 있다. 반면 해외 소셜미디어(SNS)에는 애초에 적용이 불가능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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