쎌마테라퓨틱스 "특경법 위반 논란, 사실과 달라"…법적 대응 예고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5-04 17:11  


코스피 상장사 쎌마테라퓨틱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혐의 논란과 관련해 "고소장을 통보 받은 적이 없고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쎌마테라퓨틱스는 투자자인 엘씨엠싸이언스가 지난달 28일 쎌마테라퓨틱스 경영진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는 소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4일 밝혔다. 엘씨엠싸이언스 측은 러시아 국부펀드로부터 바이오 기업 베빅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동 경영 조건을 내세우며 투자를 유치했지만 쎌마테라퓨틱스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쎌마테라퓨틱스는 "당시 증자가 엘씨엠싸이언스의 요청으로 이뤄졌지만 납입이 수 차례 연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다른 우호 기업의 도움으로 납입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쎌마테라퓨틱스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엘씨엠싸이언스를 대상으로 7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증자 납입 일은 같은 달 31일까지였지만 이후 네 차례 연기되면서 4개월 이후인 12월말 마무리가 됐다. 증자 규모는 15억원으로 줄었고 배정자는 쎌마테라퓨틱스의 우호 기업인 링컨지엔으로 변경됐다.
쎌마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엘씨엠싸이언스가 10억원을 이체한 시점은 증자를 공시하기 이전인 7월"이라며 "계약금 형식으로 납입했고 증자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된 자금 연기로 인해 자금 조달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약금 형식으로 선납했던 10억원에 대해서도 "합의에 따라 쎌마테라퓨틱스가 돌려줬다는 3억원은 지난해 10월 초 엘씨엠싸이언스가 마스크 원자재 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해 10월 15일 이체해 준 것"이라며 "증자가 불발됐다는 점에서 잔여 계약금 7억원은 몰취 대상이 되지만 엘씨엠사이언스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 유상증자로 대체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쎌마테라퓨틱스 관계자는 "경영진의 13억원 수취나 퇴직금 전용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며 "회사를 둘러싼 미확인 소식 등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하고 거래 재개 등 정상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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