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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대통령으로서 감내"

정원우 기자

입력 2021-05-04 15:54   수정 2021-05-04 15:57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도 감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7월 30대 남성 A씨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근처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해당 전단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친일행위를 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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