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줄고 월세·반전세 늘었다…서민 월세 부담 증가

입력 2021-05-05 08:42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뒤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천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1천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재작년 11월∼작년 7월)간 28.4%였던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순수 전세의 비중은 71.6%에서 65.9%로 감소했다.
반전세는 서울시의 조사기준으로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를 합한 것이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딱 한 차례(작년 4월 32.6%)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엔 상황이 바뀌어 작년 8월부터 9개월간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한 번도 없었다.
법 시행 후 9개월 연속 30%를 넘은 것은 물론, 작년 11월(40.8%)에는 40%를 돌파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5.4%, 2월 33.7%, 3월 31.3%, 지난달 36.2% 등으로 3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중저가 전세가 많은 서울 외곽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월세 증가 현상이 관측됐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의 반전세·월세 비중이 작년 6월 29.9%, 7월 32.3%에서 법 시행 후인 8월 34.9%, 9월 37.5%로 높아졌고, 11월에는 46.6%까지 올라갔다. 올해에도 1월 38.1%, 지난달 37.3% 등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송파구도 작년 5∼7월 25∼27% 수준에 그쳤던 이 비중이 8월 45.9%로 껑충 뛰었고, 이후 35% 안팎을 오가다가 11월 43.6%로 다시 크게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30∼36% 사이를 오가고 있다.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는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는데, 법 시행 후인 작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9층)에, 11월 1억원에 320만원(4층)에 각각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올해는 1월 1억원에 350만원(27층), 2월 1억원에 330만원(29층) 등 거래가 이뤄지며 1년 사이 월세가 100만원가량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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