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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만" 거절당하자 행인 살해...40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1-05-06 18:58  


1천원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남성 B(64)씨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처음 본 B씨가 1천원을 빌려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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