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정의, 거래업자 등록, 투자자 보호 포함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등하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며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 일본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도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2021년 2월까지의 거래금액은 이미 지난해 규모를 추월했고, 일 평균 거래대금도 유가증권시장의 월 평균 일 거래대금을 넘어섰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가상자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업권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법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해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방안도 포함됐다.
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명의대여·불공정행위 금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의 백서 공개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한다고 적혔다.
이용우 의원은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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