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7개월만에…입양아동 학대 왜 이러나

입력 2021-05-09 14:16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유사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힌 것.
지난 8일 오후 6시께 30대인 A씨 부부 자택인 경기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이들 부부가 입양한 B(2) 양이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이 병원은 B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는데, B양을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B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했다.
한 아동이 입양된 지 9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도 피해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생후 16개월 무렵 양부모의 모진 학대로 췌장 절단과 갈비뼈 골절 등 치명적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10월에는 양모가 생후 25개월 된 입양아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플라스틱 자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뇌출혈로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물론 아동 학대 가해자 가운데 양부모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자료에 나온 `2019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피해 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 가족이 57.7%(1만7천324건)를 차지했으며 입양가정은 0.3%(8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입양 결연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학대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한 명의 피해 아동이라도 더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안타까움이 남는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입양 절차와 관련해 공공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아이를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보유 재산 수준,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과 같은 범죄경력 유무 등을 포함한 필수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와 가정조사 등은 민관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법원은 이를 검토해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예비 양부모를 심사하기 위한 가정조사 절차를 대부분 민간 기관이 떠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거나 법원에서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제2의 가정조사를 별도로 시행하게 하는 등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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