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 청산"

입력 2021-05-10 10:52   수정 2021-05-10 11:06

송기헌 의원, '빚 대물림 방지법' 발의
청년세대 '기울어진 운동장' 방지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의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 승인`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상속 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 승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과 채무가 자동 상속되는 `당연 승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인 보호를 위해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전부 승계하는 `단순 승인`을 하거나 상속 재산 내에서만 상속 채무 책임을 부담하는 `한정 승인`, 상속 전부를 포기하는 `상속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 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 승인` 효과가 나도록 했다.
문제는 미성년자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생존 부모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생존 부모가 3개월 이내에 미성년 상속인을 위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가 상속 부담을 모두 지는 단순 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생존 부모가 사망자의 재산 상황이나 상속 절차에 대해 무지할수록 미성년 자녀가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더욱 커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청년세대가 부모 세대의 빚으로부터 해방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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