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최대 1천만원 지원

입력 2021-05-10 14:15   수정 2021-05-10 15: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17일부터 백신부작용 선제보상 실시

정부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써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되고,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월)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