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안 된다…범칙금 10만원

입력 2021-05-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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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도 필수다. 이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음주 운전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고,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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