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 일부 임직원이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해 이른바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을 현장검사한 결과 여러 건의 셀프 대출 사례를 적발해 당사자 소명 등 관련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 농협 임직원들은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인근 농지와 상가를 구입하고 일부는 여신심사에 직접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은 직접적으로 신도시 내 부동산을 구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족 등 명의로 대출을 받고 여신심사까지 할 경우 농협중앙회 내규 위반"이라며 "금융당국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등의 투기 의심 자금대출이 많이 이뤄진 곳이다.
때문에 금융당국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이들 지역농협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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