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에 불 지른 승려 징역 5년

입력 2021-05-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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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년 역사를 가진 정읍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12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실된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은 물론 정읍 시민에게 높은 자긍심을 심어준 상징적 문화유산"이라며 "2012년 소실된 대웅전은 정읍 시민의 염원으로 재건됐는데, 이를 수호해야 할 승려로 인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했다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에서 범행 경위, 결과 등에 대해 정확히 진술한 점을 보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3월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화재를 직접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수행승 신분의 최씨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내장사 측이 "최씨와 다른 스님들 사이 불화는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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