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통해 금호고속에 금리차익·부당이익 챙긴 혐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시 30분부터 6시간에 걸쳐 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4시15분께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선 박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검찰 호송차에 올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12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내 9개 주요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난에 처한 금호고속에 계열사들이 총 1,306억 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게 해 약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게 하고,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 원)과 배당금(2억 5천만 원) 등을 챙긴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적정 금리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부당이익 제공도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이 이를 주도했다고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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