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재무리스크 줄여야 절세효과 커진다

입력 2021-05-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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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이 시기에도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제 혜택과 절세 방법을 찾아 비용을 줄이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년 바뀌는 세법을 잘 파악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인의 업종, 규모 등 특성에 맞는 세액공제 혜택과 감면 요건을 따져보고 각 기업에 맞는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신고하는 법인세는 작년 매출과 소득에 대한 신고로, 세법의 적용 시점도 작년 과세 연도 분부터입니다. 세액 공제 항목을 따져보고 기본적인 세금을 구분 짓는 것 외에도 신고, 납부, 관련 서류 제출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세보다 가산세를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는 세법 규정상 각종 의무의 불이행 시 행정상 제재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세 형식의 부가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기업 대표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책임 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 부과 절차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성장산업 등 육성기업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이 허용되며,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의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서도 R&D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한다면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인건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는 전환 인원 1인당 중소기업 1천만 원, 중견기업 7백만 원으로 변경되는 등 변경된 공제 여건을 확인해보고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재무리스크인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며 법인세, 소득세를 과도하게 높이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이 발생할 때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신용평가를 낮추기에 정부 지원 사업의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 인증 제도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을 받을 경우, 인건비 지원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연구원의 병역 특례나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80%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구소용 부동산은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취득한 특허,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한다면 경영상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재무리스크를 정리한다면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절감한 비용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면 조금 더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마다 특성과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지원 혜택을 찾고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남학, 안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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