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모든 매출은 사업자의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6%에서 최대 45%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위험부담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대외적인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제한적입니다. 아울러 가족사업이라면 매출과 규모가 확대되었을 때 소득분배가 어렵고 역할이 분명하지 않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등기를 통해 외부에서 해당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공개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져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외부 투자자 유치에 수월합니다. 또한 대표는 본인의 출자지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책임 부담이 적어지고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데 개인사업보다 수월합니다.
특히 법인세는 10%에서 최대 25%까지 적용되기에 세금 부담이 줄고 대표는 근로소득자이기에 급여, 퇴직금에 관한 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족기업으로 운영되더라도 명확한 직책 구분과 지분 분배가 있기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소득을 분산시켜 가족 구성원이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큽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한 후 신설 법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 사업자의 폐업신고와 법인 사업자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포괄사업 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양도하는 것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 자산과 종업원 모두가 법인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의 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발기인으로 등재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현금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또는 현금자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의 순자산 가액이 높아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임대 사업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 방법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달라진 세금 변화분과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인적 구성,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 사업에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사업 특성 및 세금 변화분, 상속 및 증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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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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