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차익만 10억"...황제급 분양에 촉각

입력 2021-05-18 08:21   수정 2021-05-18 08:30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일반청약 임박
3.3㎡당 분양가 5천669만원으로 주변시세 '절반'
추첨없이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
3년 실거주 의무, 10년 전매제한

당첨만 되면 한 번에 20~3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일반분양이 다가왔다.
작년 7월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첫 민간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가 다음 달 일반청약에 나선다.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예상되며 아파트 청약 역사상 최대어로 꼽힌다.
이 아파트는 청약 가점이 높고 현금 10억∼15억원을 동원할 수 있다면 10억∼15억원의 차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 변의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밀어내고 지하 3층 지상 35층, 23개동 2천990 가구로 조성된다.
서울 지하철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 신반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올림픽대로와 반포대로가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유명 초중고교가 즐비해 명문 학군으로 꼽히는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이 아파트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구체적으로 49㎡(18평)가 2가구, 59㎡(24평)가 197가구, 74㎡(30평형)가 25가구다. 예상 분양가는 최소 평형인 49㎡가 10억∼11억원, 59㎡가 13억∼14억원, 74㎡가 17억∼18억원 선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60% 이하여서 서울에서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당첨될 경우 로또 당첨과 맞먹는다.
일반분양 가격은 3.3㎡당 약 5천669만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평당 1억원이 넘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거의 반값이다.
삼성물산이 짓는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면 바로 옆 아크로리버파크를 능가해 평당 1억5천만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아파트는 모든 분양 물량이 85㎡를 넘지 않아서 추첨 없이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가린다. 실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이며, 전매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현금 10억∼15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아무리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도전이 불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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