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자 늘어나... 처벌 수위 결코 낮지 않아

입력 2021-05-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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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급등할 코인 종목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아 투자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4일 소비자단체들은 이러한 불법 리딩방을 방치했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카카오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은 누구나 쉽게 채널을 개설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리딩방을 개설하고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및 고발인을 대리한 황다연 변호사는 "카카오가 영리를 목적으로 카카오채널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는 통신 역무를 제공하면서, 본인이 운영하지도 않는 사업체나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이름으로 채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명의도용 여부,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체크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제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투자전문가를 사칭하거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코인 리딩방이 카카오톡 등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라며 "카카오톡 채널의 신분 확인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에 사칭 채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투자전문가가 아닌데도 사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리딩방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성립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직접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용자 모집 등에 가담하였다면 공범으로 판단되어 다 같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경제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코인 리딩방의 피해자들은 출금 신청이 거부된 이후에야 뒤늦게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피해액이 큰 경우가 많다.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 결코 처벌 수위가 낮지 않으므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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