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과세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는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으로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모든 기업이 불순한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해야 했습니다. 만일 이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간소화된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발기인 수 요건이 폐지될 거라는 예측이 불가하고 가족 및 지인이 명의수탁자로 도움을 주었기에 계약서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식 양도,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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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때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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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하는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 회피 수단이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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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주식의 일부만 환원 받게 될 수 있기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환원을 진행했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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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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