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해야 세금폭탄 피할 수 있다

입력 2021-05-28 20:05  

경기도에서 완구를 생산하는 J 기업의 윤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요건으로 인해 배우자와 친척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윤 대표는 그동안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려고 했지만 환원 시 감당해야 하는 세금 문제로 환원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내는 재산분할과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경영상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불량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도 될 위험이 있으며 환원 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수탁자가 주주총회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등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 자녀에게 주식이 상속된 경우, 자녀가 상속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주식 환원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급히 정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실질과세가 원칙이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증여에서 가능한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 6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을 받을 때에도 가산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세 회피 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발행했다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실제 소유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국세 부과 제척기간 등의 과세요건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취득 절차 및 평가 방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증여, 소송, 비상장 주식 평가 등을 고려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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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성희,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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