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오늘(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해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것과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지분 쪼개기를 엄격하게 검토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부동산 실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할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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