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들이 거래소에 맡긴 돈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 운영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비트소닉 거래소 회원 39명은 25일 서울경찰청에 거래소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횡령·배임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회원들은 A씨가 회원들로부터 원화나 암호화폐를 예치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비트소닉 거래소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언제든 이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와 현금을 출금할 수 있다`고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비트소닉 거래소에 예치한 뒤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액은 61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암호화폐 시세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피해액은 지난 11일 종가 기준으로 잡혔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된 A씨의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한편 A씨의 구속 수사와 출국 금지를 요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말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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