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백신 접종자 '5인 이하 집합금지' 인원서 제외

김수진 기자

입력 2021-05-26 15:28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진행됨과 동시에, 오는 6월부터 방역 수칙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했다면 사적모임 제한에서 자유로울 예정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6일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1차 접종자를 포함한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간에 모임을 하는 경우나, 5인 이상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게 된다"며 "예를 들어 2명의 부모님이 1차 접종을 하신 경우, 이 분들은 8인까지의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돼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특정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 제한과도 무관해진다.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은 현재 중단된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등도 가능해지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도 면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거나 해외를 갔다 와도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면면회도 접종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공식 예방접종증명서나 전자증명서 외에 접종을 기념하는 배지나 또는 스티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는 코로나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이라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돌파 감염`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와 모임이나 활동시 접종자와 비접종자 구분이 현장에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비접종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접종자를 표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국민들께서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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