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년전 장려한 등록임대 폐지키로…무주택자 LTV는 상향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5-28 07:30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크게 높인 정부 정책을 180도 선회하는 셈이다.

● 비(非)아파트 유형도 임대사업자 폐지

이번에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신규등록을 없애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유형의 임대사업 신규등록을 없앤 바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지난 1994년 도입된 제도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임대 의무기간을 두는 등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7년 8·2 대책에서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이유로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세제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고,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조정했고, 지난해에는 아파트의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없애기로 했다.

27일 특위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할 다양한 수단이 확보됐다"며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인한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졌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 6개월 내 매도해야 세제혜택…與 "13만호 매물 나올 것"

특위는 등록임대주택이 시장에 조기에 풀리도록 세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만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임대의무 기간이 종료) 후 6개월 내에 주택을 팔아야만 기존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자동말소 된 임대사업자가 아무 때나 주택을 팔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특위는 이같은 영구 세제혜택이 매물 잠김 현상을 가져온다고 보고 6개월이라는 한시적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특위는 이같은 조치로 약 13만호의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당 추산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말소된 임대주택은 전국에 46만 8천호 수준이다.

특위 관계자는 "임대사업이 종료됐는데도 양도세 중과 배제혜택은 무기한이라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자진말소 요건을 완화한다면 임대등록을 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인 약 65만호 중 20% 수준인 약 13만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 윤관석 사무총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경DB.
● 주택 재산세율 소폭 인하…종부세·양도세는 추가 논의하기로

이날 특위는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전국에 총 44만호,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헀다.

● 무주택자에게는 LTV 상향…투기지역 50%, 조정대상지역 60%

이와 함께 특위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LTV)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도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무주택자의 LTV 우대폭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10%였으나 10%p 더 높이는 것이다.

현재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경우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LTV를 10% 더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는 9천만원)이고, 주택가격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특위는 LTV 20%의 우대폭을 적용하는 주택 가격을 투기지역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기존보다 3억원 높아진다.

구입자의 소득은 연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천만원 완화한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는 6억원 이하 60%, 6억∼9억원은 초과분에 50%가 각각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는 70%, 5억∼8억원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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