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지난 3∼4월 해진공 전체 임직원 15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직원 A씨가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HMM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 금액은 2억 원 수준이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수부는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해진공에 해임을 요청한 상태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 재건을 목표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HMM은 초대형 선박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해진공과 더불어 추진 중이다.
전폭적인 밀어주기 덕분에 해진공이 출범한 2018년 4천 원대에 머물렀던 HMM 주가는 최근 5만 원대에 이르는 등 3년 만에 12배 넘게 치솟았다.
해수부는 A씨와 별도로 HMM 주식 거래를 한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부 정보 이용 증거나 정황이 없으며, 대부분 HMM에 투자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거나 주식 1주만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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