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택배기사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5-28 10:27   수정 2021-05-28 10:39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는 내년 1월부터 적용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12개 직종의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전 국민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고용안전망 구축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수고용직(특고) 직종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이 차관은 "기존 고용안전망이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새 고용형태를 완전히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고용충격이 특고 등 비전형 근로자에게 집중됐다"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돼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서 지난해 12월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에 이달 10일 현재 3만 2천 여명이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두루누리사업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대상 보험료 80% 지원, 서면계약 확산 등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에 적용이 확대되며, 내년 7월부터 나머지 특고 직종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이 차관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대전환기에 혁신과 도약의 토대가 된다"면서 "변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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