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양도세 인상분 과세…최고세율 75%

입력 2021-05-30 07:22   수정 2021-05-30 07:33

재산세·종부세 과세대상자 1일 확정
여당, 양도세 비과세 기준 조정은 검토중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12억 상향 추진

다음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서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를 뜻한다.

새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가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또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정부의 반대 기류와 여당 내 충분한 우호 여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만큼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에 확정된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이때 결정되는 것으로,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시기는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기일 뿐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월 중 세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수정안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안은 현행 공제금액을 유지하되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안과 정부안이 모두 거부될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