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내일부터 가족모임·병원면회 규제 완화

입력 2021-05-31 08:18   수정 2021-05-3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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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이상 가족모임, 요양병원 면회 허용
접종자 각종 입장료 할인,면제

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어르신은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수월해진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만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도 모일 수 있다. 가족 중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가 커질 수 있다.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수월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한 각종 노인시설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노인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로만 소모임을 꾸릴 수도 있다. 이 소모임에서는 그간 침방울 확산 우려로 꺼려졌던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프로그램을 열 수 있고,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
문화관광체육부와 문화재청은 6월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연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는데 6월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면회는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진다. 이때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객을 맞아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주기적 선제검사도 완화된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천500여곳의 종사자는 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주 1∼2회 선제검사를 받고 있는데 접종 완료자는 더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 국민의 25%인 1천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7월부터는 접종자의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진다.
1회만 접종해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명절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 1회 이상 접종자는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나 소모임 참여도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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