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되는 것.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확정된다. 6월 1일이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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