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없는 삼성…“가석방 요건 충족”

고영욱 기자

입력 2021-06-01 17:33   수정 2021-06-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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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4대 그룹 총수모임이 만들어진 게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이 모임이 중단됐죠.

    내일 청와대 초청행사에서 모처럼 4대 그룹 총수가 한자리에 모일 예정인데요. 이 부회장 가석방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매주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의 심리로 진행하는 이번 재판은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다룹니다.

    공교롭게도 이 부회장의 이달 첫 재판 하루 전인 내일,

    청와대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 협력해 준 것을 감사하는 차원에서 4대 그룹 총수들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삼성에선 이 부회장 대신 김기남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 그룹 총수가 한 자리에 모이는 건 반 년만입니다.

    1년 전 이맘때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만나 양사 협력의 물꼬를 튼 것을 계기로 4대 그룹 총수 정례모임이 만들어졌지만, 올해 1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모임이 중단됐습니다.

    재계 안팎에선 이번 청와대 초청행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이나 가석방 등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가석방 쪽에 기대는 거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법무부 관계자 : (가석방대상자는 형기) 3분의 1 이상(채운 수감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범수라든가 죄질, 합의여부를 따져서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80% 이상이면 통과합니다. 예비심사가 7월인데 이보다 완화된 기준(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1년 5개월의 형기를 채워 형법상 가석방 형기 조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간담회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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