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에 필수 정보 안 준 할리스커피 제재

방서후 기자

입력 2021-06-02 12:00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커피 프랜차이즈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할리스커피` 브랜드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 본부다. 지난 2019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453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649억원, 155억원 수준이다.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도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 본부는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둘 다 가맹점주들이 계약을 맺기 전에 필수적으로 봐야할 자료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관련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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