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탑`의 사기 의혹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비트탑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람들을 속여 1천여명으로 부터 150억원 상당의 자금을 모집한 후, 투자 수익을 주지 않으면서 출금을 막아 고객들의 자산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로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으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피해자들은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