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논란 재점화…'사실상 소급적용'에 거세지는 민심

이준호 부장

입력 2021-06-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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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고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갑석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며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처리가 무산된 손실보상제 법제화도 이번 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할 때"라며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집합금지·제한의 대상이 됐던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당정이 밝힌 `피해 지원` 방식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내비쳤다.

이들은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다른 만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피해 업종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를 놓고 정부에 성토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실장들의 발언이 자영업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갖고 와서 손실보상 규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힘들고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포항 지진 특별법이나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등 지금까지 진행됐던 대부분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이 당연히 전제되는 것인데, 이렇게 프레임으로 짜서 논란을 일으킬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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