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위장·타인명의 계좌 전수조사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6-09 14:15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9일 오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타인·위장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강화, 내부 직원 연계 자금세탁 범죄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금융위 측은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 계좌 발급 신고가 의무화되자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통해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제한함에 다라 상호금융·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위는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위장·타인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이달부터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및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 측은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영업하며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 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수탁기관도 모니터링 결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내부 직원과 연계된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이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등이 대출·투자 등 부문에서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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