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29세 남성 김영준이다.
서울경찰청은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김씨의 얼굴은 오는 11일 검찰 송치 때 공개될 예정이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인터넷 방송인 등의 음란 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의 입 모양과 비슷한 대화를 하며 남성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씨는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천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과 불법 촬영물도 4만5천여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김씨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청구할 예정이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씨가 소지하고 있는 영상 저장 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내용을 확인해 삭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서울경찰청)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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