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임동진 기자

입력 2021-06-10 09:27   수정 2021-06-10 10:2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서울 강남구)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0일 공고해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해당 지역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바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등 4가지 핵심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서울 송파구)
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4개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2019.8.23.~2020.6.22.)과 지정 후(2020.6.23.~2021.4.22)를 비교해 볼 때, 지정된 4개동의 총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결정하고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이나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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