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과 증여 고민 정확한 시뮬레이션 필요해"

입력 2021-06-10 15:37  


최근 KBS 아침마당 `슬기로운 목요일` 코너에 출연한 법학박사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가 자녀와 싸우지 않고 상속하는 방법을 정리·제시했다. 그는 상속인 정리, 특별 수익, 기여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자녀와 소송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핵심 개념들을 정리하면 △상속인 정리는 `친생자와 아닐 경우의 순서 정리`, △특별 수익은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혼수 비용 등 피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것`, △기여분은 `부모를 부양하는 동안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인정되는 상속분`이라 요약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속과 관련된 현실적인 조언을 이어왔는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며 "상속 관련 분쟁으로 고민되는 점이 있다면 되도록 빠르게 정확한 법률 상담을 진행해 빠르게 해결 방안을 찾길 권해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얼마 전 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害)한다는 것을 알면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법률적 행위는 불법이 되는 것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절세나 합리적인 상속을 위해 증여를 이용하는 것과 탈세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재산의 명의를 이동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행위"라며 "간혹 이 같은 점을 간과한 채 증여를 단행한다면 더욱 복잡한 법률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꼼꼼하게 진단해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군다나 근래 들어 상속분쟁은 다소 사소한 부분에서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상속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개념들의 실무적 이해가 강조된다.

상속과 증여는 언제나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미리 정리해놓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 생각해 나누어주었다가 이후 태도를 바꾸는 자녀로 인해 상처를 입고 후회를 하는 경우도 왕왕 목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증여 없이 상속만으로 진행하려해도 자신의 사후 자식들 사이 큰 싸움이 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지우기 힘들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이 꼭 겪게 되는 과정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므로 상속 규모에 따른 정확한 법률 상담, 꼼꼼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전증여 효과가 충분히 있는지, 유언은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검토·점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판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받아 왔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조세법 박사학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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