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오늘 얼굴 공개…여성 가장해 영상통화하고 알몸 촬영

입력 2021-06-11 06:56   수정 2021-06-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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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에 걸쳐 남성 1천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이 10일 취재진 앞에 얼굴을 공개한다.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검거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김영준을 이날 오전 8시께 송치한다.
지난 9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 취재진 앞에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단 마스크는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연락 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씨는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천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3일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상황을 확인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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