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집서 불륜 즐긴 男 '주거침입'…무죄 뒤집힐까

입력 2021-06-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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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의 집에 내연남이 들어가 바람을 피웠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불륜남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불륜 목적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와 그 남편이 함께 사는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또 다른 공동 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다.

판결 선고는 2∼4개월 이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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