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이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곳을 계열회사에서 고의로 누락하고, 친족 7명도 은폐한 혐의 등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2018년 공정위에 하이트진로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연암과 송정,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이 지분 100% 보유한 회사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총 5곳과 친족 7명을 고의로 누락했다.
또 2017~2020년 주주와 임원이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인 평암농산법인의 자료 제출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 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고발 지침을 제정해 총수 고발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엔 이호진 전 태광 회장과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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