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 1천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6-14 13:52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시행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은 제외


다음달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소송을 하지 않고도 1천만원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절반이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또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6개월 이상의 소송기간이 소요되고 송금액 1백만원을 기준으로 6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드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오는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이때
반환지원 대상 계좌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계좌,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이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즉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신청을 하려면 예보 홈페이지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올해는 PC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내년에 개설될 예정이다.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때 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아울러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또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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