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건물 붕괴' 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입력 2021-06-15 15:15   수정 2021-06-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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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하도급 업체 대표인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이날 붕괴 사고 당시 건물철거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현장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진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법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철거 공사를 강행해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굴착기 기사는 철거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백솔건설 대표자이며, 현장공사 책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를 받아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한솔기업 현장관리자다.

경찰은 굴착기 작업을 했던 백솔건설 대표자로부터 "건물해체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지시대로 작업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도시경관과, 광주 동구청 건축과와 민원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는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했다. 철거공사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에 매몰됐고,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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