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거래소, 잡코인 거리두기…잇따라 상폐·유의종목 지정

입력 2021-06-16 06:45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관리에 나서기로 한 이후 일정 자격을 갖춘 주요 거래소 중 절반이 이른바 `잡(雜)코인`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식인데, 원화 마켓(시장) 외 나머지 마켓의 문을 아예 닫은 거래소도 있다.
16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0곳 중 10곳이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시장 관리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이후 코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안내하거나 거래 유의 코인을 지정했다.

거래 지원 종료나 유의 종목 지정은 거래소에서 내부 판단에 따라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거래대금 1위 업비트가 자체 최대 규모로 유의 종목을 지정하는 등 5월 28일 이후 거래소들이 `코인 퇴출`을 결정하고 나선 것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쉽게 말해 `불량 코인`을 걸러내는 작업이라는 뜻이다.

5월 28일 이후 이런 조치에 나선 거래소 가운데 후오비 코리아와 지닥은 각각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후오비토큰은 후오비 코리아가 아닌 후오비 글로벌이 발행한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후오비 코리아의 자체 발행 코인은 아니다. 지닥토큰의 경우 지닥이 발행한 코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거래소 에이프로빗은 이달 1일 원화 마켓에서 뱅코르(BNT), 비지엑스(BZRX), 카이버(KNC) 등 총 11개 코인을 한꺼번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서 열흘 뒤 이들 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거래소 플라이빗은 원화 마켓만 남겨두고 테더(USDT) 마켓과 비트코인(BTC) 마켓은 지난달 31일자로 닫은 상태다. 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들 마켓의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라는 게 플라이빗의 설명이다.
이처럼 거래소들은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있지만, 막상 상장 폐지된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서는 멀쩡하게 거래되기도 한다.
`잡코인`을 규정할 법적 근거가 따로 없기 때문인데, 거래소들은 `내부 기준 미달`과 `투자자 보호` 같은 매우 모호한 설명만으로 일방적으로 코인 거래를 중단시켜 오히려 애먼 투자자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인 퇴출 바람이 멈추지 않고, 당분간 더 많은 코인이 상장 폐지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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