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하면 수백억 차익"....스톡옵션 50만주 받은 직원

최진욱 기자

입력 2021-06-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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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다음달 상장 예정
직원 1명, 스톡옵션 50만주 보유
34만여주 옵션행사...상장이후 매각하면 수백억 차익
회사측 "해당직원에 대한 신상 미공개"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크래프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상장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공모희망가는 45만8,000원~55만7,000원으로 잡혔고,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을 거친 뒤 7월14~15일에는 일반투자자들을 위한 공모주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장될 경우 공모희망가 최하단을 고려해도 창업자인 장병규 이사회 의장(지분율 16.24%)과 부인 정승혜씨(지분율 0.98%) 뿐만 아니라 김창한 대표이사 (지분율 1.58%)를 비롯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지분 가치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주조합에도 전체 공모주식의 20%가 배정될 예정이어서 직원들도 두둑한 선물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크래프톤의 직원 1명이 보유한 스톡옵션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직원은 지난 2017년 10월 행사가 1,452.40원에 스톡옵션 50만주를 받았다. 이 가운데 34만4천여주는 스톡옵션을 행사했고, 잔여물량은 15만5,745주.
행사기간 만료는 2026년 10월19일이다.
상장 당일 종가를 희망공모가 최하단 가격인 45만8,000원으로 보고 이 날 보유중인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차익은 무려 약 711억원에 달한다.
희망공모가 최상단인 55만7,000원에 첫 날 거래를 마치고 똑같이 옵션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시세차익은 약 865억원에 이른다.
아직 공모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상장 당일 시초가의 2배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한 뒤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예상차익은 1천억원대로 훌쩍 뛴다.
부여 받은 50만주 가운데 약 34만주를 행사했는데 현재 장외시장 가격인 63만원대로 계산하면 이미 엄청난 차익을 거둔 셈이다.

이 직원이 엄청난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은 배경에 대해 회사측은 공시된 내용 이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직원의 직급이나 업무에 대해서도 회사측은 굳게 입을 닫았다.

(사진=연합뉴스/전자공시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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