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가 정부 측의 반대로 미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당초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것에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 처리는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여당도 이 부분을 강조해왔다. 반면 정부 측은 사실상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광복절 대체 공휴일은 `핀셋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법률 문제부터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행안위는 오는 17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제정안을 재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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