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못 막나..."법 개정안 좌초 위기"

신용훈 기자

입력 2021-06-17 17:27   수정 2021-06-17 17:28

    구글, 10월부터 인앱 결제시스템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에서 낮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관련업계 생존위협,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


    <앵커>

    오는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앱 개발사나 콘텐츠 기업들은 반드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요.

    구글의 이 같은 갑질 행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글이 10월부터 도입하는 인 앱 결제 시스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핵심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앱 개발사나 콘텐츠 기업에게 수수료를 매긴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이나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게임 콘텐츠를 뺀 나머지는 판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프리 정책을 쓰면서 매년 국내 시장에서 10%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온 구글 플레이스토어.

    지난해에는 매출액 5조 원을 기록하며 국내 전체 앱 마켓 매출의 66.5%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덩치가 커진 구글이 인 앱 결제와 수수료 부과를 강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앱 개발사 입장에선 자체 비용을 들여 만든 결제 시스템을 구글 시스템으로 바꿔야하고 수수료까지 내야하다 보니 부담이 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웹툰 작가 등 콘텐츠 제작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미 출판사 등 CP사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대금의 30%를 선납금 식으로 떼 갈 경우 제작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큰 체계가 생기는 셈입니다. 맨 상위층에서 30%가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떨어져 나가니까 결국은 가격차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한테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구글의 새로운 결제 정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해서는 부당한 끼워팔기 또는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현재 국회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갑질 방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상임위 일정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통상 7월과 8월은 상임위가 잘 열리지 않고, 9월부터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이슈가 있어 이번 달이 사실상 구글 갑질 방지법안 논의 기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거대 글로벌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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