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입력 2021-06-22 18:0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해 기업 R&D 활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R&D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고용위기의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문 인력 활용지원 사업 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운영 중에 있는 연구전담 요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있을 경우, 기존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해 연간 5천만 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와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자력만으로 기술 개발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 전담 부서를 설립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 신용보증 특례 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설립하려면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원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연구 전담 개발부서는 연구원 1인 이상일 경우 설립이 가능하며 소속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소는 독립공간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하지만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병의원 등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공간 면적이 30㎡ 이하로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 등을 갖춰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결정되면 고용 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게 병력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 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고 정부 포상 및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 특례 상장, 기술 금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지원 혜택이 많고 비교적 쉬운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부실관리로 인해 인정이 취소될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를 반환해야 하며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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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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