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럴수가"…드러난 '34kg 나체살인' 전말

입력 2021-06-21 17:46   수정 2021-06-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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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용의자 2명 구속 송치
"고교동창 노예처럼 부리며 금품갈취·학대"
경찰 수사방해...석달간 감금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잔혹한 범죄 전말이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안모(21)·김모(21)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 등으로 22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의자들이 고교 동창을 노예처럼 끌고 다니며 금품을 갈취하고 학대한 끝에 목숨까지 앗아간 상세한 범행 전말도 공개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로, 폭행당한 흔적을 남긴 채 소방당국과 경찰에 발견됐다.

피의자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4월 1일부터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이달 13일까지 약 석 달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갖은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A씨를 괴롭히는 모습을 지속해서 촬영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학대 행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찍었다. 피해자 A씨 등 3명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확보한 자료는 문자 메시지 8천400건, 동영상 파일 370여개 등으로, 여러 강요·학대 상황이 담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한편 A씨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고소당한 데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와 김씨는 A씨를 경제적으로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 결제 등의 방법으로 대략 600만원 상당을 뺏어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들 중 1명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A씨와 함께 2차례 물류센터에 나가 일용직 노동을 한 뒤 A씨의 급여 2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장기간에 걸친 감금 등으로 심리적 강압 상태에 놓여 있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치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안씨와 김씨 외에 또 다른 고교 동창 B씨도 이번 경찰 수사에서 포착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B씨는 대가 없이 가해자들에게 A씨의 동선 정보를 제공했는데, A씨가 감금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고교 동창인 가해자들이 학창 시절에도 A씨에게 학교 폭력을 저질렀는지에 관해서는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수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친은 지난해 10월 17일과 올해 4월 30일 2차례에 걸쳐 대구 달성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했고, 지난해 11월에는 피의자들에게서 벗어난 A씨가 부친과 함께 대구로 와 전치 6주의 갈비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상해죄로 고소를 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놓고도 3개월이 지나서야 A씨에게 대질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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