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지원대상에 방역·면역산업 추가
첨단업종에 속하거나 공급망 핵심 품목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해외 사업장을 줄이지 않고 국내 사업장을 늘리기만 해도 이른바 `유턴(국내 복귀) 기업`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유턴법`의 하위 법령 정비를 완료했다며 내일(23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첨단 기술 혹은 신성장, 원천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든다든지, 국가 핵심기술로 확인받은 소재·부품·장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번 개정법 시행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에 한정했던 유턴 지원대상에 소독·구충·방제 서비스업 등 방역·면역 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기업의 유턴을 이끈 `수요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협력형 복귀로 유턴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새로 지을 경우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을 기존 25%에서 10%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로 복귀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유턴 기업으로 선정, 지원할 방침으로, 다만 기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지 10년 이상 된 곳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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